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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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유한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용(상담료 + 임차료 등)을

    일단 개인 계좌로 결제했습니다.

    이걸 법인 설립 후 자본금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가요?
    김* 님
    조회 : 3924건 답변 : 12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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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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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개인이 먼저 지출하였다면 추후 법인계좌에서
    개인으로 이체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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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세금계산서 법인 이름으로 받으시고 개인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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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은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법인의 적격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법인의 계좌에서 정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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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개인계좌로 결제분은 법인에서 개인에게 빌린돈에 해당되고
    해당금액만큼 법인계좌에서 출금해 가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자본금만 있으실텐데 자본금에서 출금해 가도 됩니다.
    상담료 임차료 등은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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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결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결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가수금 반환 명목으로 법인 통장에서 이체해가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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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자본금에서 개인계좌로 빼면 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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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수령

    2. 개인계좌 선결제 후 동일금액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가수금 반환으로 정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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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1. 회계상 처리는 둘다 가능합니다.
    2. 단,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설립 전이면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후 추후 전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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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법인 관련 비용을 개인이 지출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 법인앞으로 지출증빙 받고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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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에서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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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수령하시고

    이미 개인계좌 선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동일금액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가수금 반환으로 정리) 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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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개인 계좌로 결제 후, 추후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시고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시 발생하는 비용(상담료, 임차료 등)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해당 비용을 법인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중에 발생한 비용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간주되므로, 법인 설립 후에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에 발생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해당 비용을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 계좌에서 바로 결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개인 계좌에서 이미 비용을 결제한 경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지출로 처리될 수 있지만 자본금으로서 지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발행되는 주식 또는 입금된 금액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와 달리 자본금의 사용에는 동의를 얻거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에 비용을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인법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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