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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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어제 사업자등록을 했고
    컴퓨터를 사야되서 부모님한테 현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현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았을때 이걸 사업 수입이라고 보나요…?
    사업 초보입니다ㅠ
    이*근 님
    조회 : 668건 답변 : 15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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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부모님한테 현금을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용계좌로 받았을지라도 사업관련 수입이 아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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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이외 또는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은 규정상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세무서 등 과세당국의 확인요청 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가급적 개인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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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자금을 차입시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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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증여받거나 차용한 사업자금은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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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사업용계좌로 받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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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아니요 사업용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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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업 수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고객에게 적격증빙을 발급한 금액과 순수한 현금매출을 합계하여 수입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활용용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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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사업용 계좌로 받으셨어도 실제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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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당국이 조사 후 해당 거래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 본인이 입증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 금액 및 기존에 부모님께 받으신 다른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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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 금액은 사업 수입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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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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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는 그냥 돈을 빌린 개념이니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추후 수익이 나서 돌려드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몇백수준) 그정도의 금전거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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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입니다.

    매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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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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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받으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계좌로 현금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용 계좌로 현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업 수입은 세무처리가 필요하며, 소득세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어떻게 대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 초보이시므로,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규정과 의무를 준수하고, 사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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