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7월 31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 기한이 7/25~7/31로 적혀있는데 입금 기간을 놓쳤습니다.
8월 25일 경 입금 가능할 것 같은데 혹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체에 구두로라도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요? ㅠ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걸까요?ㅠㅠ
민* 님
조회 : 29681건
답변 : 15건
23.08.23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발급하셨으면 세무적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것이고 업체에 말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처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거래처에 연락하여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거래처와 협의가 된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처와 먼저 협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아니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실제 결제대금이체는 무관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행한 경우라면 입금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관리할 것이고, 만약 계약관계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 인도되면 발행되는 것이고 입금은 그 후에 이뤄져도 괜찮습니다.
세금계산서 상에 입금 기간은 발행회사에서 임의로 적어 놓은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회사에 잘 이야기 하셔서 금액을 지급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관련 내용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입금 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발행없이 그대로 두시고, 입금일정은 업체와 협의하시어 입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세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업체에는 알려드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입금처리 진행하시면 따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거래처에 상황을 말씀하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입금처리하셔야지, 추후에 소명요청오는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일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업체쪽과 말만 맞추시면 될것같습니다
-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발급하셨으면 세법상 문제 사항은 아니시고
거래상대방에게 협의하시면 되십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결제대금시기는 세금계산서와 무관합니다.
거래처와 협의가 되신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입금 기한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지연 납부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개의 경우, 입금 기일을 놓친 경우에는 현금 흐름 상황이 좋다면 업체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입금이 지연되었음을 설명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평소보다 약간 더 주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놓친 기일에 대한 내역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 나은 조언을 위해서는 귀하의 국가와 지역의 세법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