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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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로 지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인이 프리랜서 3.3 으로 돈을 줘도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잠시 프리로 하고 추후에 다시 직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3.3 프리랜서 등록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해야할 일은 뭔가요?
    오*은 님
    조회 : 1130건 답변 : 18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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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3.3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 인적, 물적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인적용역자입니다. 매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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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여.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업무를진행할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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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보다는 3.3%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의무도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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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3.3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5월에 홈택스안내에 따라 자동 신고를 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단지 추후에 소득에 대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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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시면되고, 별도로 하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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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을 그만두신 후 비정기적으로 친구분의 일을 도와주시고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2,400만원 이상 발생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경비 처리하시는 방법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시는 경우에는 의뢰인분께서는 3.3% 공제후 소득을 수령하고,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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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귀속시켜 인건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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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3.3%로 근무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3으로 얼마나 근무하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올해 안에 취업(4대보험가입)을 하게 되시면 근로소득+3.3% 소득 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3.3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4대보험이 지역으로 나올 수 있으니 체크해 보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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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 3.3은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세를 떼면 되니 질문자님께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만약 올해 직장을 다니신다면 근로소득도 통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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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아가신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며 만약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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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지인께서 3.3%를 원천징수하시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당장은 크게 할 일은 없으신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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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경우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지인에게 고용된 형태로 4대보험 없이 3.3%에 대해서만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달리 할 건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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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개인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고 그 대가를 받고 3.3프로 원천징수를 당하시게 되면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타소득여부, 종합소득금액 총액의 규모 등에 따라 납부를 하실 수도,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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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프리랜서(3.3%) 소득으로 받으신다면 따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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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 사업자등록없이, 급여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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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3%로 받으실 경우 신분증사본이랑 계좌를 지인 분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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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프리랜서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합니다 추후 5월달에 프리랜서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 작업만 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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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프리랜서로 잠시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제하고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업무 가능하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진행할 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일하는 내용, 보상, 일정 등을 명시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일정 및 업무 관리: 고객과의 일정 조율 및 업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3. 결과물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한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4.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5. 결제 및 세금 관리: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고 세금을 감액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동안 꼭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일상적인 사업 체류에 따른 위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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