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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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려는데요,
제가 남편명의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사업자는 제 명의)
등록해서 물건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윤*경 님
조회 : 3203건
답변 : 12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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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홈택스에는 사업주본인명의외 카드는 등록이 안됩니다.
홈택스등록이 안된다고 하다라도,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업관련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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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만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인카드인 경우 등록완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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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카드 등록은 본인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남편명의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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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대표님
본인명의외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는 않으시지만
가족카드를 통해 사업경비를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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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사업자 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액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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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명의가 다르다면 홈택스에 등록이 안됩니다.
남편분명의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귀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명의의 카드를 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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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홈택스는 "본인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하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시 카드사에 남편분 카드사용내역을 받으셔서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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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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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만 홈택스에 등록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가족카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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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홈택스 카드등록은 본인명의가 아니면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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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홈택스에는 본인명의의 카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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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홈택스상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시더라도 배우자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기로 입력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카드가 여러 명의 명의로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명의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남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남편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서 물건 매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카드의 사용에는 해당 가맹점의 사업자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가맹점에서는 사업자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맹점의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