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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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모바일 앱, 게임 등을 퍼블리싱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업종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을 해야할지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1. 소프트웨어 도매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기타 다른 업종?
어떤 업종으로 하면 될까요?
이*훈 님
조회 : 1771건
답변 : 3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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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시면됩니다.
게임도 온라인/모바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넷마블 계열사 재무팀장 출신 세무사로서 게임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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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앱을 개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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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58211)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앱 퍼블리싱을 하는 법인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업종으로 연결될지는 법인의 주요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개발한 앱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적합하고, 여러 개발사의 앱을 도매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 '소프트웨어 도매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주요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 후 그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는 '소프트웨어 도매업'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은 회사 설립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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