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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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물건살때 늘 계좌이체를 해서 시키는 금액의 10%를 더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었는데 이제 사업자 체크카드가 생겨서 이 카드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래도 세금계산세를 끊어야하나요??
    사업자카드는 체크카드라도 홈택스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내용인가요??
    10%가 은근 부담이 되네요..
    쩡* 님
    조회 : 16687건 답변 : 11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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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구입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는 면세품목을 제외하곤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받을 수 있으며 두 증빙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만약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전자결제내역이 증빙으로 남아있으므로 별도의 적격증빙 수취는 필요없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신고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이 보다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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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매입거래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체크카드전표 중 하나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체크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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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세금계산서와 카드 둘중에 하나만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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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1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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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체크카드, 신용카드 상관없이 대표님 명의의 카드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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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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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신용, 체크모두 포함)로 결제하시면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카드라도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부가세 신고 시 내용이 조회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더라도 카드로 구입하시게 되면 10%를 요구하는 사업자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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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부가가치세를 똑같이 징수 합니다.

    카드결제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없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홈택스 등록하셨으면 자동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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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나 체크카드나 효력은 동일합니다

    대신 10%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또한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카드수수료 1%~2%를 안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도 판매자는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할 것입니다

    차이가 없고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면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사업용 비용처리하기 깔끔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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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체크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이체내역등이 남겨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시면 추후 각종 세무신고에 편리한 이점이 있으므로,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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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카드결제하시면 세금계산서 안받으셔도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면 조회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 사용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세청을 통하여 신고되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는 개인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업주체인 사업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게도 비용 공제가 가능한 점이 현금영수증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 형태와 결제 내역,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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