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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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라 한 사업자 번호로 여러 주소의 사업장이 나옵니다. 그 중 임대료 받는 사업장 주소로 해야 맞는건가요? 전에 계산서 발급 맡아서 하셨던 분이 하셨던 거 그대로 복사발급 하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가 임대료 받는 곳 주소가 아닌 본점 주소로 발급이 계속 되었던데 그래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5285건
답변 : 6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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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임대료 받는 사업장 주소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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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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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용역제공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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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 받는 자의 정보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발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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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판단되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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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실제 임대료를 받는 사업장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발급분 중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오기재하였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공급자가 임대료를 받는 장소의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사발급을 하신 경우 본점 주소로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는 임대물건과 금액, 그리고 임차인과 임주인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잘못된 주소로 발급한 것이 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려하고 재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를 받는 사업장의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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