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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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8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하고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매로 제가 구입하면
    증여보다 세금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김*경 님
    조회 : 1411건 답변 : 3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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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08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재산제세의 경우 Q&A 게시판에서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www.findsemusa.com 에 접속하시거나 "찾아줘!세무사" 앱 다운 후 무료세무견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문의내용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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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9

    안녕하세요.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여재산가액(아파트의 평가액 전체)가 되며,

    양도의 경우 과세표준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되므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양도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고 대출을 아들이 승계하게 되면 대출 승계분 만큼은 유상으로 양도한것으로보아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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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부자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제 양도가 맞다면 관련 증빙을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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