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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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히세요!
간이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제 제품을 팔고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는 통신판매업이면 신고를 해야한다 등 말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구 만약 간이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르고 이미 해버린 경우에는 일반이 되기전에도 매년 납부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앞으로도 일반이 되지 않을것 같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 해서요!
이*민 님
조회 : 16563건
답변 : 6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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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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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됩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어도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라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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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7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신고 의무가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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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플랫폼측에서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등록을 하셨다면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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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버린 경우는 매년 납부를 하셔야 하며 일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등록 취소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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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미 등록하셨다면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등록취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전자상거래 업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매출액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만약 현재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대상을 넘어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 같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계획이고,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결정은 복잡하고 많은 계획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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