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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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세액감면을 아직 신청하기 전입니다.
업종을 변경할 계획인데 업종변경전 사업 수익까지는 첫사업으로 인정받고 청년세액감면 신청가능할까요?!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면 변경전에 이용하던것까지 신청할수 없나요?
킴* 님
조회 : 252건
답변 : 8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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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된 업종에 한해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업종도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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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변경 전 수입까지는 감면 대상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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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변경전의 것은 요건이 성립하면 감면가능합니다. 업종추가후 추가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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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납세자님
변경 전 수입까지는 청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다만, 변경 후의 업종은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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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두가지 업종 모두 감면대상이라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업종은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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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기존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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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전화상담 등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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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변경 전, 감면요건에 충족되어있었다면 기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감면은 해당 년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청년창업가에게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그 전에 진행하던 사업이 해당 년도의 처음 사업이라면 청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시작일, 종목변경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업종 변경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변경된 사업내용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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