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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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혹시 폐업 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와 카드를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계좌와 카드 아예 둘 다 해지를 해야하는지,
    또는 은행에 연락해서 명의를 바꾸는 등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윤* 님
    조회 : 17849건 답변 : 7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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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로 이미 신고한 계좌인 경우 폐업후에는 사업용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세무서에 방문 or 홈택스)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신고한 카드라면 역시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위 절차 진행 후, 해당 계좌/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 사용하시는건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타 사업에 사업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카드를 홈택스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다시 등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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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폐업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입금되지만 않으면 사업자명의 계좌와 카드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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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폐업 후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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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명의의 카드와 계좌는 기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셔서 필요시 변경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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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홈택스 상에서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를 해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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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사용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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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해지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 후 계속 해당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들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폐업한 후에는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한 뒤에는 담당 은행에 연락하여 사업자 계좌와 카드를 일반 개인 계좌와 카드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은행 별로 정해진 절차와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은행에 문의하여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 계좌와 카드를 쭉 사용해오던 경우에는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니, 은행에 해당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중요한 것은 사업자 명의의 계좌와 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파악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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