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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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샵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놔두고
다른이름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업자가2개가 되면 세금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소매업추가하고
주소 바꾸고, 이름을 바꿀수 있을까요??
소* 님
조회 : 951건
답변 : 3건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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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신 사업자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부담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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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사업자가 한개이든 두개이든 대표가 본인이시면 소득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두개라서 세금부담이 있는게 아닙니다. 두개의 사업장 소득이 합산되어서
세금이 결정됨으로 소득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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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하시고
소득세신고는 합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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