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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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매매사업자 주소지 관련
- 인터넷을 찾다보니 매매사업자 관련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할 경우 사업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하여 비상주 사무실이라도 계약해서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세무사님들을 통해 기장을 할 예정인데 세무사님을 통해도 사업장 주소지가 사업자의 자택일 경우 사업성 인정이 잘 안되는 건가요?
- 개인이 직접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엔 사업인정이 잘 안되어서 사업장을 따로 얻어야 하는거고 세무사님을 통해서 기장하고 세무신고를 할 경우엔 사업인정이 잘 되어서 굳이 사업장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파 님
조회 : 1944건
답변 : 4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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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자택으로 하여도 사업부인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이 직접 기장하셔도 되며, 혹시 세무서에서 사업인정여부 물어보시면 실제 사업내용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당사가 부동산법인만 7~80여개 기장중이나 자택이다고 해서 사업부인 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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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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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 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셔도 사업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위임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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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자택으로 해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매사업자 주소지 관련
-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에 대해 사업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사업의 실질성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따로 둠으로써, 사업의 실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 세무사님을 통했을 때 사업인정이 잘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사님을 통해 기장 및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이 사업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사업자의 자택일 경우에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성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영업 활동 증빙, 매출 등)이 있습니다.
- 개인이 직접 기장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영업활동에 따라 사업 인정이 가능하며, 세무사와의 협의와 도움을 받더라도 사업장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사업 인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인정에 관해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세히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 인정에 있어서 사업장 주소 외에도 매출 규모, 영업 행위, 직원 고용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므로 이 점도 참고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셨을 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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