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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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 제가 밑에 글에 잘못썼네요ㅠㅠ

    인테리어 사천 집기류 간판해서 팔백만원들어가는데
    이금액에 부가세 따로 440만원정도가 부가세를 내게되는데요
    이경우에도 제가 사업하면서 일반과세로하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일반으로 했다가 부가세환급받고 매출이 낮으면 간이과세로 전환하는거는
    매출매입증빙하면 전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원*정 님
    조회 : 156건 답변 : 2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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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2

    대체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세액까지 고려할 경우 간이과세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과세자로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려려면 1년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이 확정 된 후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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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9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예상 매출액,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초기에 투자하신 금액이 많으신 경우 환급 받는것(일반과세자)가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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