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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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님 조용한곳으로 이사하려하는데
    취등록세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사는 곳 인천 백운역 아파트 25평
    이사할곳 인천 갈산동 아파트 (조정지역). 전세자있음
    2021년 12월 계약만기 전세자나가고 실거주입주하기로 함
    매매가 약 3억 5천 32평

    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고 계약금 현재 10% 낸 상태
    중도금 및 잔금 21년 1월경 완납예정(등기이전이 그날 되는게 맞겠지요?)

    입주한 세입자로인해 내년말에야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으로 일시적 1인 2주택자로 분류됨

    법이바뀌어 1인 2주택이면 기존은 1%정도에서 8%로 변경되어 부과된다들었습니다

    위와같이 일시적인 2주택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8%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물어봤는데 21년 1월에 최총 잔금 및 완료하는거고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한다면 8%로가아닌 기존취등록세 부과된다고 들었지만 제가 부동산에 문외한지라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b*******4 님
    조회 : 456건 답변 : 2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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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2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취득세 등 재산제세의 경우 Q&A 게시판에서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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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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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9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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