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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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소매업 간이 사업자를 낸지 2개월째인데

    물건을 팔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행 안한것은 어떻게 하죠?

    가산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사업자 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하라고 와서 가입은 한거 같은데

    2400만원 이상 매출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연락온다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전 아직 총 매출이 2400만원이 안되는데 괜찮은건가요?

    아직 세금 신고도 한번 안하고 간편장부만 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산세 얘기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임*수 님
    조회 : 689건 답변 : 6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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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발급하여야 하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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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의무발급 외 업종이시면 직전연도 24백이상이실때 발급요청을 거부하시면 가산세가 있고요

    업종에따라 의무발급대상 이실수도 있는데요
    10만원이상 거래시 요청없어도 자진발급 하셔야하고
    10만원미만 거래는 요청시 발급 하셔야합니다
    거래일로부터 일이내 자진발급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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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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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금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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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의무발급대상인 경우 1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하셔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은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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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출 누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앞으로 현금매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에 현금 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물품 판매금액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매업 간이 사업자로서 2개월 간 현금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를 준수하면 되며, 과거에 미발행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어기고 고의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기능이 포함된 간편 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나우 등)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내역을 잘 정리해서 결산을 하면 됩니다.

세무사 혹은 국세청 콜센터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헷갈리시거나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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