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3.08월까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2023.08월 온라인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525101))
    아직 판매등록을 하지않아 매출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09월
    최근 IT개발자로도 일을 할 생각에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722000)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하는데
    사업장 주소가 같아 반려될 거 같습니다.

    질의1.
    이 경우 기존 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추후 세금관련하여 절세나 편리한가요?
    분리하는 것이 세금관련한 것에 대해 장점이 있을 경우 부모님집으로 사업장을 선택하여 내려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은 업종이 달라 각각 세금에 대한 경비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질의2. 만약 금년도에 온라인 판매업과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이 모두 매출이 발생한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에서 이 두개의 업 매출과 정규직으로 일했던 금액 모두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문*자 님
    조회 : 2241건 답변 : 4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1개라고 할지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면 됨으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1. 사업장을 달리하던, 같이 하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동일합니다.

    2. 소득세는 두개의 매출과 정규직으로 근무했을때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기존 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시는 것이 사업자등록 관리하시기에 편리합니다.
    2.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지만, 복식장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된 경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경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2023년에 온라인 판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 근로소득 모두 발생이 되신 상황이면, 2024년 5월 종소 신고시에 두개의 업종에 대한 매출 및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관리 자체는 편할 수 있으나 사업마다의 성과를 보기에 어렵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비용이 섞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을 세무대리인이나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2개의 사업자와 근로소득 분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 담당 조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종특성상 통신판매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사업장주소지가 다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업종추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의1.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경비율이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업종추가 또는 분리여부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2.
    23년도에 온라인 판매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업 매출이 발생한다면 두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외 종합과세 합산대상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의1.
개인사업자는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통신판매업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계산에는 각 업종별로 따로 집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업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각 업종별로 별도로 계산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복잡하거나 귀찮은 일이 없도록 세무사 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2.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개인사업자로서 온라인 판매업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과 정규직으로 일한 수입금액 모두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온라인 판매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경력직 사업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각 업종별로 분리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