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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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실거래가 14억정도 하는데 증여받을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과 상담전 아버지께 어떤 사항들을 체크하고 상담 받아야 할까요
    김*은 님
    조회 : 629건 답변 : 4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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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2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재산제세의 경우 Q&A 게시판에서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www.findsemusa.com 에 접속하시거나 "찾아줘!세무사" 앱 다운 후 무료세무견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문의내용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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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2

    안녕하세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미리 준비하셔야만, 증여세가 줄거나 증여세 세무조사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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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9

    안녕하세요.

    증여 시 절세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와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구요.
    최근에는 취득세도 기존 3.5%에서 일정요건의 증여의 경우 12%로 부담이 엄청 커졌습니다.
    재산보유내역, 가족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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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3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양도와 증여의 세액 최저점을 찾아 검토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 필요한 자료는 아버지 보유주택 수 / 취득가액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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