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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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세금 신고를 해본 적 없는 간이사업자입니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출증빙과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홈텍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는 등록한 상태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 자료를 모아두거나 정리해야 하는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수익은 제가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잡히는 건가요? 직접 신고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질문드립니다.
B****o 님
조회 : 1152건
답변 : 8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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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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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증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4가지를 모두 잘 챙기고 계신다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준비보다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모아두셔야 할 것들은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내역과 지출 금액, 주차장/퀵서비스 등 이용 후 수취하는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3. 매출은 대표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홈택스 집계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계좌이체가 주된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 [과세]-[기타] 부분에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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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이태훈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셨으니 따로 카드자료를 모아놓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잘 챙겨 두셨다고 하시니 별 걱정안하셔도 됩니댜
수입자료는 따로 챙겨두셔야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업종인지 써 놓지않으셔서 깊이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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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수익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수집됩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저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나 비용들은 꼭 모아서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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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에 의해 사업장의 23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은 현재 하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금액과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액간에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시 사업자번호로 요청하여 지출증빙으로 발행받으시면 되고
경조사비 관련하여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스크린샷 형태등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등은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음이시라면 신용카드 사용액등 사업상 필요경비에 대한 검토, 공제감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절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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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 등록카드에 한 하여 홈택스에 집계 되며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집계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수수 하신 경우 챙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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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지출쪽은 카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누락되지 않게 챙기고 계시면 크게 하실건 없어보입니다.
수익은 부가세신고할때 처리하는것인데 셀프처리보다는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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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수익은 부가세 신고때 신고하게 됩니다
- 국세청 자료와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꼭 적격증빙을 받으시고 내역을 체크해 놓는게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따로 모아놓을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연말에 나오는 소득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신 다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세 신고 또는 세금 계산서 신고라고 부릅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받거나 공급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서류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세무 신고 시에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행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출금액을 산정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자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은 사용내역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재고 및 자산 내역: 연말 재고 내역과 가지고 계신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등의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이를 신뢰하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기록을 세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신고는 복잡한 절차를 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