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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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구요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
기존 타업종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올해6월쯤 폐업신고를 했고
기존사업자 와 달리. 타업종에서 3.3프로만 떼고 소득을 개인명의로 통장에 다받아서 올해상반기에 사업자도 없는상태에서
소득이 많이잡혀 내년 세금이 걱정되어 문의남깁니다
개인/법인중 어떻게해야되며 소득관련되어 관리해줄사람도 구하고싶습니다
박*정 님
조회 : 245건
답변 : 3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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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1억미만이면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나 동일한 종합소득세 이므로 사업자유무가 절세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법인은 명목세율은 10%이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거 같으나 그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개인과 절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수있습니다.
개인 법인 부분은 단순상담으로는 나올수 없는 부분이면서 매출규모 및 이익규모까지 전부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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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안녕하세요.
단순하게 개인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세율 만으로 비교할 부분이 아닌
업종, 매출액, 매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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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1.3.3프로 소득
이미 3.3프로를 뗀 사업소득으로 이부분은 내년에 프리랜서소득으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소득이 많으시다면 해당소득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지금부터 하셔서 비용부분을 논의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2.개인/법인여부
개인으로 하실지 법인으로 하실지는 소득의 특성과 비용처리가 가능한 내역, 향후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으로 고민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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