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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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후
부부 공동명의변경 진행할려고 합니다
지분증여 1프로로 진행할려고하는데
5억아파트 1프로 지분증여 5백만원에 대한
증여취득세율 3.5프로만 비용내면되는건가요?
또한 1프로지분증여 부부공동명의도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은 님
조회 : 1848건
답변 : 2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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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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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재산세제 전문 황양하세무사 사무소입니다
과세표준 3억미만 이라 증여 취득세율 3.5프로 가 맞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금년 9월에 1인당 9억으로 증액되었는데요
5억아파트 이라서 부부공동명의로 하시는것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인 기본공제액이 이미 5억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 다른 주택이 있다면 공제액이 부부합산 18억이 되어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10%~20% 사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있어 6억원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3.5%가 아닌 보통 10%~20% 사이일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게 되면 각각 최대 9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최대 18억원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이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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