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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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년전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취득가액을 당시 5.4억정도에 신청하엿고 경비는1600만원정도 들었어요 토지,사무동,쓰레트 건물로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상업지로 되어있으며 상속때는 공시지가로 신고하엿습니다
    현재공시지가는12억정도되고 30억정도에 매도를하려는데 잘몰라서 네이버에서 세금계산을해보니 9억정도 나오더라구요ㅠ
    현재단독명의입니다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김*훈 님
    조회 : 2159건 답변 : 2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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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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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횡양하세무사사무소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취득가가 결정되어서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입니다
    양도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양도세를 줄이기 불가능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 절감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증여방법: 가족에게 증여한 후 판매하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후 판매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양도세는 체납됩니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법인전환: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1회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세, 감가상각비, 폐업 시에는 폐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3. 분할 양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분할 양도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양도를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 등기해야 하며, 분할 등기에는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외국에 세금하천 이전: 외국에 거주하면서 내국인이 아니라면 내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외국 거주자로 이주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주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세법상의 제한도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장/단점과 법률적/재무적 고려사항을 상세히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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