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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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11년전에 토지를 5억에 공시지가로 상속취득하엿는데 현재 매도를하려고하는데 공시지가가 12억입니다 그럼 양도차익 계산시 현재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보고 계산하는건지 11년전에 5억을 취득가액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금 단독소유인데 알아보니 매매 시 배우자에게 부분증여를 하고 매도하는것이 절세하는방법이라고 하던데 이 내용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수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훈 님
    조회 : 581건 답변 : 6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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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공시지가인 5억원입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10년안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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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원칙적으로 상속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며,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매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및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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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1. 5억이 취득가액이며,
    2.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배우자 지분의 경우 10년간 매도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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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지금의 매도가액에서 상속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바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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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4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취득가액은 당연히 11년 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11년전에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공시지가인지, 다른가액인지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하시면 배우자분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요. 다만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부대비용과 함께 효과성이 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10년 이내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양도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는 모두 부정되고 마치 원래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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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1. 상속 개시 당시 공지시가 5억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증여세와 취득세만 부담 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서 취득당시의 취득가액과 매도시의 양도가액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상속받은 시점)의 공시지가인 5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도 시점의 공시지가 12억에서 취득가액을 빼준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배우자에게 부분증여를 한 후에 매도하는 것은 "분산과세" 전략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자를 늘릴 경우 개인별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해도 통산 조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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