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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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31살 남자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해주시기로 했는데,

    5억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2억을 지불하고 거주중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은 3억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5천만원까지 공세가 되므로

    2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혼인 예정인 자녀의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의 계산은 어떻게 됄까요?

    case 1) 3억 - 1억 5천 = 1억 5천

    case2) 3억 -1억 5천 - 5천 = 1억

    위의 금액보다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2053건 답변 : 3건 23.09.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이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보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에서 인수한 채무액 2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순수한 증여이므로 여기서 인적공제를 빼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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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상증법)되어 24년 이후 증여가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해서 1억원이 추가 공제가 됩니다.
    단, 세부적인 조문이 나와있지 않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이 통과되어야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도 해당이 된다면 5천만원 + 1억원의 공제로 인해 1.5억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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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케이스의 경우 증여세 계산은 1번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증금 2억에 대해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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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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