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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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부모님께 약 9000만원 빌려드렸는데 4500만원은 5년전에 받았으나 나머지 4500만원을 받게되면
증여세 한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오 님
조회 : 833건
답변 : 10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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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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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빌려준 자금이 맞다는 증빙(차용증, 상환내역 등)을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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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납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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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질문의 상황에 대해 증여인지 차용 이후 상환인지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인해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2회에 걸쳐 증여를 해드린 것으로 가정한 후 답변드립니다.
최초 4,500만원은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 없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2번째로 증여한 4,500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추가 공제(10년간 5,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4,000만원의 10%를 증여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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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빌려드렸다고 하셨으므로
금전의 차용 여부를 소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실질적인 금전의 차용과 상환이라면 증여는 아닌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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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받으신 돈이 금전대여의 회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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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드렸고 그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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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3
빌려준게 맞다면 상환시에 증여세는 과세되지않습니다.
(만약 형식상 차용일뿐, 실질은 쌍방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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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빌려드린 자금을 받으신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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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대표님
차용증/ 자금거래 내역 등으로 차입이 입증가능하다면 차입과 상환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천 초과부분은 증여세납부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반드시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계약서가 있으면 증여세 대신 대여금의 이자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 상환 조절: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에도 연간 증여세 한도 내에서 상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연 1,000만원 꼴로 나눠서 나머지 4,500만원을 4년 이상 걸쳐서 받는다면 연간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증여세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