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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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가 정보통신업, 업종(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와 기업간 중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맞추어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바꿔야 세금처리가 원활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까지 바꿔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만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등기부등본에는 현재 아래와 목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명확히 일치합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 광고 대행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1. 통신판매업
    1.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보시면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 삼아서 등기 변경없이
    사업자등록증에만 업종을 변경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등기까지 변경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통신사업자 신청도 따로 해야할까요?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질*****! 님
    조회 : 2380건 답변 : 8건 23.09.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애 목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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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등기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종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이 사업의 목적으로 존재하므로, 추가적으로 등본변경 없이 사업자등록만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래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1) 직전년도 기준 거래량이 50건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다만 현재 매출이 없으시더라도 대부분의 오픈마켓 입점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영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선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목적사업에 통신판매업이 있으므로 정관, 등기의 변경은 필요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추가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관련 사업까지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이므로
    일단 현재 등기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해보시고,
    세무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으시면 목적사업에 추가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심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1. 등기변경없이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되시고,
    2. 매출이 없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 상의 목적 사업을 변경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법인 등기 상의 업종 추가 및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변경 신청을 순차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도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업종 변경은 주로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의 경우는 사업의 다양성을 위하여 폭넓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중에서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 변경만으로도 충분하며, 등기 부등본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할 때 왜 업태/업종을 변경하려는지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변경을 위한 적정성 판단은 세무서에 권한이 있습니다.

통신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꼭 세무사님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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