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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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대부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A라는 법인과 대부계약을 맺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A라는 법인과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별도의 자문 수수료를 받으면 간주이자로 계산될 여지가 있을까요?
기존 대부 계약과는 상관 없이 순수 경영 자문 목적의 계약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궁**요 님
조회 : 685건
답변 : 4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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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실질 업무 수행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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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주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간주이자)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와 관련되지 않은 자문수수료라면 간주이자로 계산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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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이자율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대부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간주이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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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질적인 선이자로서 간주이자로 취급되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듯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6.16.선고2020나2034880 판결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자문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대부금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또는 그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A라는 법인과의 경영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자문 수수료는 기존 대부계약과 별개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의 성질이 대부계약과 경영 컨설팅 계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질되어 있다면 간주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거래가 분리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각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거래 내용이 각각의 계약 목적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사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이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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