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 현재 수익형태
    - 부동산 오프라인 강의(20명 이내)
    - 1:1 부동산 컨설팅
    - 유튜브 채널 광고수익(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출금신청 전)

    2. 향후 확장 방향
    - 부동산 관련 도서출판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동영상 강의 및 교육자료 온라인 판매

    동종 업계 업종/업태는 참고하여 알고 있으나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추후 기장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님
    조회 : 2363건 답변 : 4건 23.09.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1. 교육서비스업 / 기타교육기관
    2. 부동산업 / 부동산투자자문업
    3.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출판업 / 일반서적출판업
    5. 소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1. 부동산 강의 및 컨설팅
    업종코드 : 749942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세세분류 : 기타 전문 서비스업

    2. 유튜브 채널 광고수익
    업종코드 : 921505
    업태 : 정보통신업
    세세분류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설명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만약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다면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해야 합니다. 940306은 면세사업자로서 구분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과세, 면세의 적용대상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도서출판 및 교육자료 판매
    업종코드 : 724000
    업태 : 정보통신업
    세세분류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강의(업종코드 : 749942), 유튜브 채널 광고수익(업종코드 : 921505), 도서출판(업종코드 : 724000) 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오프라인 강의 및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영컨설팅업(741400) 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유튜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없이 집에서 단독으로 영상촬영 및 업로드를 하신다면 면세사업자 >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에 해당하시고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유튜브를 운영하신다면 과세사업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0505)에 해당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수익형태에 맞춰서 '주요사업은 교육 및 광고'로 설정하고,
2. 향후 확장 방향인 도서출판 및 온라인 판매까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업종/업태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업종 : 온라인 및 교육관련, 출판업, 기타 인터넷 서비스업, 광고업
업태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출판,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 및 판매, 광고업

구체적인 세부 분야는 상담을 통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과 업태는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 및 고려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