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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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통장에서 이체를 하면 경조사비용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받아둔 청첩장을 전부.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축**********법 님
    조회 : 13345건 답변 : 13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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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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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으실려면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캡쳐해놓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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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1. 모바일청첩장등 캡쳐
    2. 이체내역등 캡쳐
    3. 거래처관계
    4. 날짜
    5. 금액

    이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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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시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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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대표님
    접대비처리를 위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서면으로 받으실 경우 실물, 온라인으로 받으신 겨우 캡쳐해놓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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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조금의 경우는
    건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별로 청첩장/부고장등을 향후 경비관련 증빙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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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오진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청접장(모바일 가능), 부고문자 등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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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이체를 할 때 통장 이체시 작성하는 적요(사유기재란)에 OOO경조사 이런식으로 작성해두시면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참석한 청첩장만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최근 국세청에서는 통장에 인출한 금액과 경조사일을 비교하기도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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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의금 내역등을 제출해 주시면 경조사비용으로 인정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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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경조사에 대한 증거자료(청첩장,문자)등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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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경조사 비용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선 청첩장, 부고장을 실물 보관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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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현금지급내역, 사업자통장 이체내역과 청첩장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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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안녕하세요

    경조사비용 접대비용을 세금공제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만, 세무서에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청첩장, 부고장 연간 발생하는 모든 서류를 캡쳐또는 실물로 사진 찍어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더라도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건당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첩장 부고장등은 직접 보관만 하시되, 경조사장부(어플) 등 을 사용하면서 정리된 엑셀파일을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조사비용 및 접대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사용된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구매 상품, 금액, 날짜, 상호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액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용 또는 접대비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경비를 청구하려면 숙박, 교통, 식사 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들어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조사비용의 경우, 청첩장, 부음, 가족관계증명서 등 경조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사업자통장에서 이체를 할 경우, 입금 내역서만으로는 세금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조사 행사에 대한 영수증 및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5. 영수증, 증명서류 등을 보관하는 것이 세무상의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세무 심사시 문제 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관련 절차나 규정은 계속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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