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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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용카드 한도가 적어서 부모님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해외구매대행에서 사용해도 지장없나여? 사업자명의는 제명의 입니다
    정*은 님
    조회 : 2158건 답변 : 7건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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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3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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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서 소명 요청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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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3

    안녕하세요.

    정윤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가 아닌 타인명의 카드 사용 시, 본래 소유주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나누어서 고려합니다.

    1.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내역 제외(해외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며, 국내 사용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나 소득공제 적용금액에서 차감처리)

    2. 사업자라면 해당 사용내역 경비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주의사항

    해당 금액을 부모님께 상환하시지 않을경우 추후 금액이 크게 쌓이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세무/노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세무사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거래처 사장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연락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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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직원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구매지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거나 송금을 통해 결제하여 지출증빙을 만들어 놓는게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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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관계없습니다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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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은 추후 소명이 어려워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여 한도를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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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실질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받으시면 이중공제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제외 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본인이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결제 시 부모님께서 동의를 해야하며,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조언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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