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태:일반음식점
    종목:커피전문점 으로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습니다
    현재 한식음식점 창업예정인데 업태와 종목을 다르게 하면 청년소득세감면이 가능할까요?
    정*별 님
    조회 : 737건 답변 : 10건 23.09.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에 따릅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세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이며,
    한식음식점의 경우 세분류상 음식점업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폐업 전 감면이 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였다가 새로 감면이 되는 사업장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가능합니다.
    커피전문점은 창업세액감면 제외 업종이며, 한식점은 창업세액감면 해당업종입니다.
    같은 커피를 판매하여도 커피전문점은 제외 대상이나 디저트카페는 제과제조 없종이라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실질에 맞게 향후 조사도 이루어 질수 있으니 커피전문점과 확연히 다른 한식점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가 중요하니 이부분 적절히 기입하시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면 원시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한식음식점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소득세감면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질문으로만 보았을때에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을 폐업하신 후에 한식음식점을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분류코드 세분류가 달라서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세금 상담이나 세금 신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대표님

    커피전문점와 한식음식점은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다르므로 감면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가면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다른 업종코드 중 다른 세분류라면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네, 두 업종은 세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창업 감면 혜택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의 요건에는 전업창업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는 기존에 가진 사업을 유지하거나 전에 창업한 사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전업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제감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 지역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이나 소속 지역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