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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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사업자를 냈습니다.
    어제 기준 대략 매출이 500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31일 기준 매출(부가세 포함) 8000만원이 넘지 않는 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내년 일년 매출은 8000만원을 초과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대략 1억 초반 정도 예상)

    올해를 간이과세자로 유지할수있게 매출을 조절하면 좋을 지 고민입니다.ㅠ
    김*이 님
    조회 : 3846건 답변 : 13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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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무리하게 매출 조정시 세무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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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판단기준은 1년 환산이므로 현재가 12월일 경우로 가정하면 5000만원/9*12이므로 약 6700만원의 매출로 환산됩니다.
    즉 향후기간동안 12월까지 1000만원의 매출이 더 발생하면 내년 7월 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세금은 사업매출의 일부입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시더라도 사업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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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의 판단기준은 년환산매출액 기준입니다.

    년매출 8천만원이 안되셔도 환산하여 8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4월 개업 12월까지 5천만원 매출이시라면 년환산매출 (5000만원 * 12 / 9 = 6666만원) 으로 내년에도 간이과세자가 유지될수있으나

    4월 개업 12월까지 매출 6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년환산매출 (6000만원 * 12 / 9 = 8000만원) 으로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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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4월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2023년 매출액이 12개월로 환산해서 8천만원(부가세 포함)이 넘지 않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즉,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것이 아니라, 9개월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8천만원인 경우 -> 12개월로 환산하면 1억 6백만원이 되므로 간이과세자 적용 불가 /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면 8천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적용 가능)
    2. 내년에는 1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되시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까지 고려를 하시면 올해의 매출액과 내년의 매출액을 모두 8천만원 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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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연환산을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1~12.31 까지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간이과세자 유지가능합니다.
    4월개업이시면 환산해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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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연8000만원기준은 12개월로 했을때 기준입니다.
    올해 4월이시면 약 6000만원이상 매출이 발생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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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4월 개업하신 사업장의 경우
    일반과세의 전환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을 12개월 환산하여 8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6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오니,
    경영에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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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4월부터 사업이 개시되었다면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환산된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8,000만원 이상이라면 24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적격증빙 수취를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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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대표님께서는 올해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8,000 만원이 월을 기준으로 안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6,000 만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2. 환급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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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대표님

    매출 8천만원 기준은 1년 환산으로 6개월 사업에 5천 매출이시면 8천이 넘으셔서 일반과세자 전환되실것으로 보이십니다
    사업을 중단하시는게 아닌 불법적인 매출조정은 추후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므로 권해드리지 않으며
    간이사업자가 항상 유리하신것도 아니십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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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간이과세자 매출액 판단을 월할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2023년은 8천만원 x 9개월/12개월 로 매출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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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8천만 원은 12개월 기준입니다.
    올해 4월에 개업을 하셨기에 약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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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연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에 개업하신 경우 4~12월 매출금액이 총 60,000,000원인 경우 환산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80,000,000원 입니다. (60,000,000원 / 9월 * 12월)

    9개월 간의 매출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2024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횟수가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매입세액에 업종별 일정율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므로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중이라고 하신다면,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업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년도별로 간이과세업자 자격을 판단하는 건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연도 총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업자는 사업을 하는 해당 연도의 총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에는 세금계산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여러 차이점이 있으니 본인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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