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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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마트스토어를 양도하고 다른 사업을 계속 할 건데,
    문제는 현재 양도하려는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양도하려면 꼭 폐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하고도 제가 계속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끼리는 폐업을 안하고 양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족한테 양도하고 또, 그 가족이 본래 양수인한테 양도하면
    저는 폐업을 안 할 수 있지 않나요?
    선* 님
    조회 : 970건 답변 : 4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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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청년창업감면세액은 창업, 즉 개인사업자로서 등록 한 후 그 자격을
    유지하거나 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
    없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속이 아닌 양도는 원칙적으로 폐업 사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운영 정책으로
    서, 세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새로이 창업을 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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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양도한다는 말은 개인사업자경우 대표자변경으로 인하여 청년창업감면의 계속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경우, 업종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감면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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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폐업하시면 이 이후 창업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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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 사업자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청년창업 감면 유지는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연동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 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폐업 후 새 사업자 등록을 통해 진행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중 세금감면을 받으시려면 양도 후에도 감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면 조건에 '양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즉 양도 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가족 끼리 스토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사업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가족에게 우선 양도 후 본래 수취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법도 사실상 이중으로 폐업 절차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점과 스토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 등을 비교해보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는 세무사 등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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