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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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자문을 얻은 결과,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도 양도소득세가 0원이며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0원임에도 불구하고, 즉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해 세무서에 신고를 따로 다 해야하나요?
최*호 님
조회 : 613건
답변 : 4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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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저가양도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의제는 추후 증여의제가 적용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요즘은 1세대1주택비과세,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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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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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소득세법상 부계부 및 상증세법 상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모두 시가 평가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셨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신고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놓쳐서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크다는 점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세무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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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 증여세가 0원이라 하시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및 절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단지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을 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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