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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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임대사업장인 오피스텔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되나요?

    부가세 환급분은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최*훈 님
    조회 : 7747건 답변 : 6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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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거용 전환에 대한 세무 처리 절차 안내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인 비주거용 임대사업을 폐업신고 합니다. (입주 예정일 전일로 폐업)
    2. 해당 주소로 면세사업자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3.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에 환급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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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자(과세)를 주택 임대사업자(면세)로 변경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자 폐업 후에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2.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환급 받으셨던 부분은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폐업하시면서 폐업 시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관련 세금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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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면세전용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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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폐지하실필요는 없고 업종에 주거용주택임대라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며 부가세환급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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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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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대표님

    일반임대사업자(과세) -> 주택임대사업자(면세) 전용의 경우

    1. 입주 예정일 전일로 과세사업자 폐업
    2. 해당 주소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3.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의 절차로 진행되고 과세사업자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이를 전입신고하려면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폐지(휴페업)
- 휴페업은 임시적인 업태 중단을, 폐업은 영구적인 업태 중단을 의미합니다.
-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휴페업 시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며 신고합니다.

부가세 환급 관련 납부 방법
- 부가세 환급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신청은 다음 분기에 신고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입주 시는 부가세가 분기별 납부라기 보다는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따로 부가세 환급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반드시 해당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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