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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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잔금납부가 어려워 준공전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건축기간이 3년이라 건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3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 내에 잔금납부가 어려워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해석한다면 계약해지된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다른 구매자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개월 후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과세가 되어 납부를 하라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네요.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서도 함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요?
    김*헌 님
    조회 : 1611건 답변 : 4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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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오피스텔 계약해지하면, 기존에 납부하였던 분양대금을 환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되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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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계약이 해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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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은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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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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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는 상황을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와 권리구제 절차 안내서를 가져가서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무이슈는 복잡하고 특히 부가가치세 등의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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