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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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는 분 통해서 카페 양도양수를 받으려 합니다. 원래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로, 제가 권리금 없이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5년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5년이 지나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하고자 한다면 미리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한 얼마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카페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양도양수받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제가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가족이 같이 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연금생활자셔서 아버지 명의로 하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정된 수입이 없으며,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혹은 저희 어머니 둘 중 한 명의 명의로 할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됩니다.
2-1) 증여까지 생각한다면 저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와 어머니의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나을까요?
2-2) 카페를 제 명의로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직원으로 기재한 경우, 부모님 계좌에서 카페 보증금과 임대료가 나간다면 이건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3) 2와 반대 상황으로, 어머니 명의로 하고 저를 직원으로 기재하며 어머니가 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인지, 아니면 어느 한도까지는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나머지는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북 님
조회 : 797건
답변 : 3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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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대표님
1)임대차 기간 만료 6월~1월 사이에 조건 변경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1-1)현재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겠습니다만,
2-1)단독 명의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3)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라면 급여로서 인정됩니다.
찾아줘 세무사에서 IMB세무회계 김영웅 세무사 검색하셔서 상담 요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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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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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1.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연장 및 종료가 되기전에 의사표시를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약 공동사업자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보다 절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2-1,2-2. 증여로 볼 수도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상환한다면 세무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임금을 받는 경우 한도가 정해져있진 않으며, 인건비신고를 제때 하게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보통은 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의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이 부분 역시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서 종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하는 명의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1) 증여를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2-2) 보증금과 임대료가 부모님 계좌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 어머니 명의로 하고 자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법이나 노동법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한 질문들이 많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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