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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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1일에 인수하는거랑 1월1일에 인수하는거랑
세무적으로 장단이 있을까요??
언제 인수하는게 나을까요
한달치 수익이 아까워서요 ㅠㅠ
서*훈 님
조회 : 368건
답변 : 7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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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세무적으로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치 수익을 포기하실 만큼의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세무사에서 IMB세무회계 김영웅 세무사 검색하셔서 상담 요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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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인수하는 것애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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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대표님
12월에 인수하시는 것과 1월에 인수하시는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빨리 수익창출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시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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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세무적으로는 12월 1일에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1개월 간의 순이익이 세무비용을 넘는다면 당연히 조기 개업을 하시는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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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2월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달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지만 사업자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피할수는 없습니다.
12월부터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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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안분비율대로 기간에 맞게 구분하여 신고가능하게 세무서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신다면 협의를 11월까지 양도하시는분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미납세액을 미리 받아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시다면 간이과세자이시라면 1달 매출기준 667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니 사전에 미리 알고 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시고 일반과세자라면 크게 고려하실 사항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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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12월 혹은 1월에 인수하시는 것은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12월에 인수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해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상(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보면, 매출과 지출이 한 해에 어떻게 집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2월 1일에 인수한다면 그 해의 매출로 계산되고, 1월 1일에 인수한다면 다음 해의 매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수하려는 가게의 한 달 수익과 지출을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그 외에도, 임차료, 인건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일에 인수하지만 영업을 못한다면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12월에 인수한다면 연말정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상 매출이 많다면 세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큰 비용 차이는 없으나 꼭 필요한 것은 세심한 계획 및 준비입니다. 한 달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운영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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