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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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4일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후 신청을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때문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1.발행받는것과 (공급처로부터)
2. 발급하는것 (납부처)
둘다 다음달부터 적용이되나요?
이럴경우 다음달에 간이과세포기가 처리된후
발급하면 정상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진 님
조회 : 931건
답변 : 4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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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자로 간이과세를 포기하신 경우 1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발급받는 것은 간이과세자일 때도 가능하나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 수취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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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4
발행하는 것은 이번달도 가능하나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으실 것이고
다음달 부터는 전환이 될 것이며 전환이 확인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즉, 다음달에 발급하면 정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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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간이과세 포기는 10월에 하시면 1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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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8
1.매입(발행받은것)은 그전과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2.11월부터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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