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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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여자친구와 함께 2년 가까운 기간을 거주 중입니다.
    생활비 지출은 대부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는 편이고, 월급날에 여자친구로 하여금 반을 이체 받아 카드값, 월세 납부 등을 하는 편인데 대게 150 ~ 200 초반을 오락가락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금액들이 증여세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소명해서 생활비를 명분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래 지내긴 했으나 사실혼 관계는 증여세에서 유의미 하지 않다고 들어 기재합니다.
    J* 님
    조회 : 6919건 답변 : 7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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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 이태훈세무사입니다
    계좌로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생활비사용내역과 이체내용을 잘 챙겨두시면 될듯합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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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서로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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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증여재산이 아니며 여자친구분에게 생활비를 입금받은 계좌에서 월세, 카드값 등 생활비가 이체되었다면 충분히 생활비로 소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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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동은 증여에 해당하나,
    매달 이체하는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고액 현금 이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의심거래로 추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계좌이체로 모인 금액을 통해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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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8

    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 문제될 소지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비로 소명을 하시는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간에는 가능하지만 동거인 상태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혼은 그냥 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은 법적인 배우자여야하지 사실혼은 공제가 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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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금액은 증여세로 볼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관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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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없다고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거 중인 커플 간에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는 것이 증여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본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소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의 범위나 관련 법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 상황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반으로 나눠 지출하고 있고, 이들이 각자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과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가사분담금 등의 개념과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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