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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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으로 시작할까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찾아보니 청년 창업 비과밀지역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최초’ 청년 창업인 경우가 감면 혜택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규’ 청년 창업일 경우 인가요?
저는 이미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서 신규로 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시 혜택을 받는건지
아니면 살면서 처음 (최초) 사업자 등록시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최초 신규 무관하게 청년창업의 경우 비과밀지역 창업이 세금 감면 혜택이 따로 있나요?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1502건
답변 : 4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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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초사업자에 한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아 감면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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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확장에 해당하시면 창업감면이 어렵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과밀억제 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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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최초로 창업한 사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최초로 창업한 사업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 창업한 사업에 대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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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문의주신 '창업의 범위'는 감면받고자 하는 업종을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업종인 '통신판매업(구매대행)'을 새로 시작하시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사업을 양수도 받거나 본인이 동일 업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제혜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1. 처음 (최초) 사업자 전환을 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과밀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역중소기업 성장 및 이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이전을 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투자자금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 창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실시 중인 지자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제혜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