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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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으로 시작할까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찾아보니 청년 창업 비과밀지역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최초’ 청년 창업인 경우가 감면 혜택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규’ 청년 창업일 경우 인가요?

    저는 이미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서 신규로 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시 혜택을 받는건지

    아니면 살면서 처음 (최초) 사업자 등록시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최초 신규 무관하게 청년창업의 경우 비과밀지역 창업이 세금 감면 혜택이 따로 있나요?
    김* 님
    조회 : 851건 답변 : 7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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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확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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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최초로 창업한 사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최초로 창업한 사업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 창업한 사업에 대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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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최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업종이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이어야하고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입니다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이 있고 이후동일한 업종을 개업한경우 기존사업장을 창업한 때가
    창업한시기이니 이후 동일업종을 개업한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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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대표님께서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기존 사업자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아닌
    새롭게 구매대행업을 창업하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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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창업의 인정여부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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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안세무회계 안은태회계사입니다.
    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창업 후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 후 수입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동일명의의 대표자는 신규 사업자를 내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비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몇몇 조세감면 및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만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로 개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감면 및 공제 혜택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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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해당 업종으로 최초로 사업자를 내면 요건에 해당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을 '최초' 혹은 '신규'로 구분하는 것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청년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청년'이라는 점과 '창업'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주어지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자체가 최초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최초인지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거나 해당 혜택을 주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비과밀지역에 창업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시·도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비과밀지역에 창업한 청년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혹은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본인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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