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종코드 : 52510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 산업분류코드 :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인데
여러 플리마켓같은곳에 나가서 하 판매를 하고싶은데 따로 추가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플리마켓에서 계좌이체랑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플리마켓에서 체험부스 + 판매를 같이할경우 따로 추가해야할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세요 ㅠㅠ
* 님
조회 : 3539건
답변 : 3건
23.10.04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우선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잘하셔 부가세 신고가 수월합니다
-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이태훈세무사입니다
플리마켓에서 판매한 경우도 동일하게 매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계좌이체와 현금판매의 경우도 기타매출또는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하시고
카드로 매출시 카드매출로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21) 업종 추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할 휴대폰번호 등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신 매출은 '현금영수증'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은 '기타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업을 개설하실 때나 사업을 운영하실 때 법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업종 추가: 만약 플리마켓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로만 신고한 건에 한정된 건이므로 '도소매업'이나 '방문판매업' 등으로 별도 추가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익 신고 방법: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신 돈은 사업수입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장에 기록을 해놓으셔야 하고 이후에 사업자 결정서를 통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체험부스 운영: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면 이는 '교육 서비스업'이나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 체험부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허가나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각 서비스업과 관련된 단체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기타 고려사항: 위의 모든 신고와 추가적인 사항들을 처리하셔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법률자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