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종코드 : 52510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 산업분류코드 :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인데
    여러 플리마켓같은곳에 나가서 하 판매를 하고싶은데 따로 추가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플리마켓에서 계좌이체랑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플리마켓에서 체험부스 + 판매를 같이할경우 따로 추가해야할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세요 ㅠㅠ
    * 님
    조회 : 3539건 답변 : 3건 23.10.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우선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잘하셔 부가세 신고가 수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이태훈세무사입니다
    플리마켓에서 판매한 경우도 동일하게 매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계좌이체와 현금판매의 경우도 기타매출또는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하시고
    카드로 매출시 카드매출로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21) 업종 추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할 휴대폰번호 등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신 매출은 '현금영수증'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은 '기타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업을 개설하실 때나 사업을 운영하실 때 법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업종 추가: 만약 플리마켓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로만 신고한 건에 한정된 건이므로 '도소매업'이나 '방문판매업' 등으로 별도 추가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익 신고 방법: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신 돈은 사업수입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장에 기록을 해놓으셔야 하고 이후에 사업자 결정서를 통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체험부스 운영: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면 이는 '교육 서비스업'이나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 체험부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허가나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각 서비스업과 관련된 단체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기타 고려사항: 위의 모든 신고와 추가적인 사항들을 처리하셔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법률자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