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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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직업이 있는데 투잡으로 단기 알바를 자주 합니다.
    주로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계좌로 입금 받으면 종종 3.3% 종합 소득세를 떼고 입금됩니다.
    당연히 일했으면 세금을 떼는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1. 3.3% 세금은 뗏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안하면 사업주의 소득으로 잡혀서 사업주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2. 3.3% 세금을 뗏는데 제가 일 한 시간 대비 임금보다 사업주가 높은 금액으로 허위신고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이 신고사항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3번이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연 님
    조회 : 4103건 답변 : 9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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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3.3%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된 3.3%의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며, 소득의 귀속자는 현금으로 수취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업주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므로 요청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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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다. 또한 실제보다 과다 신고시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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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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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3.3%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사업주분이 원천세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에는 알바비를 사업주분이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알바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율만큼 사업주분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2. 3.3%를 원천징수하셨으나, 높은 금액으로 허위신고하신 경우라면, 사업주분께서 과다하게 인건비를 반영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소득세등을 적게 신고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분은 과다 경비 공제등으로 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과소 신고한 세금에 대한 추징등의 페널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분의 인건비 과다 신고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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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천성준회계사입니다.

    1/2 = 3.3%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안할경우에는 사업주는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고, 원천세 미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즉,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큽니다.)
    3 =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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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지급한 인건비에 대헤 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지급받은 인건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하여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 신고대상자인 근무자의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됩니다.

    3. 사업소득 지급받으 실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신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2023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에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에 접속하셔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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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사업주의 비용처리가 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2/3 관할 세무서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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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8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2.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가 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
    3.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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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1. 사업주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적발 시 사업주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사업주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3.3%의 세금은 실제로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그것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한 사람도 원천징수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일한 시간 대비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허위신고하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나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사업주가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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