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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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오픈전인데 세무사는 언제부터 써야하는지 궁금해요
오*연 님
조회 : 723건
답변 : 16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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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업종과 개인.법인 여부에 다릅니다.
법인이면 설립일부터 사용하시고, 개인이면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때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어 인건비 신고대상이고, 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하면 인건비줄때 부터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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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의 선임을 조기에 하시어
세무상담 및 장부관리, 인건비 신고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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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천성준회계사입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하고, 개인은 복식장부를 작성할때부터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개인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장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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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오픈할때 보통 기장을 맡기시거나 신고때만 일회성으로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알바가 있다면 바로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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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무사의 기장료는 개업달부터 나가지만 미리 기장계약할 세무사를 선정해서
사업장 오픈과정들을 공유하고 세법적으로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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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오픈하시면서 같이 기장을 맡기셔도되고
인건비 신고하실분이있으시면 기장을 맡기셔도되고
복식장부로 변경되시면서 기장을 맡기셔도 됩니다.
저희 세무사들은 기장료와 조정료를 주셔도 돈 아깝지 않을만큼 열심히 일하고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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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에 사무실이 있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사업장 오픈 전이시면 우선은 무료로 세무와 회계 관련하여 설명 및 상담을 진행하는 세무사를 만나보시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 개시 시점부터 세무사와 긴밀한 협력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제안을 드리지만 개인사업자분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또한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관련된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증빙들을 모두 갖추고 계시다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신고 대행만 하시도록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무료 설명회등을 통해서 일정한 정보를 알고 계시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설명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청시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 준비 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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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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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서 답변 정확히 못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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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일 정원동 세무사 입니다.
해당사업장에 대한 기장의 경우 개업직후 바로 직원등을 고용하거나,
예상되는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등에 해당하는걸로 판단되는경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를 하여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과다한 소득세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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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은 사업자등록을 내는 시점부터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매출이 적다면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는 시점부터
기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상담으로 진행하는게, 회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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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즉시 기장 맡기시면 되고,
1인으로 운영하시면 복식부기 기준금액(최소 연 7,500만원) 이상일 때 맡기시면 됩니다.
의뢰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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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사업자 등록 신청 을 위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 때 부터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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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사업자등록을하시면서 세무기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 초기에 궁금한 사항을 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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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법인일 경우 : 설립일부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일 경우 :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 혹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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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업종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인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원을 고용한경우
2. 복식부기의무자가 된경우
3. 오픈시 투입비용이 커서 장부작성이 필요한경우
4. 세금관련 질의를 수시로 하고싶은 경우
입니다.
동안양세무서에서 30초거리 세무회계 평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시점부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은 사업 계획 수정, 사용할 사업체 형태 결정, 적절한 회계 체계 개발, 예상 세금 부담 계산, 예상 재무상태 및 성과 보고서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사업 개시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보통 사업장이 오픈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세무관련 일정이나 계획을 세우려면 사업 시작 전부터 세무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사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세금 감면, 크레딧, 감면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