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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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부가세 관리 중에 홈택스 불공제 카드결제 금액이 보였습니다.
    매입자료로만 쓸 수 없고, 비용 인정은 받는 것이 맞나요?
    세**민 님
    조회 : 3955건 답변 : 14건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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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안녕하세요.

    비용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 없고,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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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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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접대비 등은 부가세 불공제여도 일정 한도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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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8

    안녕하세요

    네 부가세법상 대표적익 불공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접대비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 토지관련, 등록전, 면세사업관련 매입 인데요
    이중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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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9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항목 중에서도, 아래 예시된 비용에 대해선 사업관련 경비인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접대비
    2.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유지비 (유류대/수리비/렌트비 등)
    3. 항공기/고속버스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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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업관련한 지출이라면 불공제여도 비용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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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만 받지 못할뿐
    사업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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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때 공제 받지 못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불공제로 보이셔도 업무에 사용하셨다면 공제로 변경해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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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아닌 금액(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비 및 접대비 등)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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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됐고 수익 창출에 영향이 있는 항목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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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지출한 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내역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내역 별로 공제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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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네.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매입 카드 결제 건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비용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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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부가세 공제시 불공제라는 뜻이고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면 종소세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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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해당 내역이 사업용으로 쓰인 건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어도 추후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불공제 카드결제 금액은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거나,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익계산에 반영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다면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공제 카드결제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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