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열심히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가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 도움을 부탁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1)제가 만약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다가 추후 매출이 늘어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여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2)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업종,업태를 몇 개까지 신청 가능한지요?

    3)주업종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하기 업종으로 사업자 발급 예정 입니다.
    해외구매대행 : 525105
    전자상거래업 : 52510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522101
    이 중에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만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4)3가지 업종 모두 통신판매업인데 모두 감면 받을 수는 없는지요?

    5)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522101을 추후 추가 예정인데, 창업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또한 통신판매업인데 추후에 추가하더라도 감면 적용 불가능한지요?

    6)처음 발행 받은 사업자 주소지에서 추후 주소가 변경되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변경된 주소 역시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일 경우)

    7)처음 발행 받은 사업자 상호를 추후 제가 변경하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8)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업종의 코드가 하기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 525105
    건강 보조 식품 소매업 (건강 기능 식품 해외 구매 대행) : 522101
    해외 물건 사입 후 판매,국내 물건 사입 후 판매, 국내 화물 위탁 판매,직접 제조 후 판매 (모두 온라인 판매):525101
    공동 구매 중개업 : 업종 코드 525101

    질문이 많아 송구합니다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 님
    조회 : 1394건 답변 : 5건 23.10.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원하는 만큼 하셔도 됩니다만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
    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5) 일시 창업일 경우에는 주업종과 부업종 모두 혜택을 받습
    니다. 부업종을 창업 이후 추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5) 건강식품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이 아니라 식료품 소매업입
    니다. 다만 8)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자면 별도의 소매업
    이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판단됩니다.

    6), 7) 관계없습니다.

    8) 제조를 하시는 경우라면(위탁 제조 포함) 제조업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구매중개업의 코드는 525103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1. 네. 사업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나이, 업종, 창업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감면대상입니다.
    2-5. 생애 첫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업종도 모두 통신판매업이라면 감면대상이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오프라인매장에서 하게 된다면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부업종을 향후에 추가하게 된다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면대상에서 배제됩니다.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남은기간동안 100% 감면 유지됩니다.
    7. 상호를 정정하더라도 감면은 남은 기간동안 유지됩니다.
    8.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의 경우 522101(식료품 소매업)을 하면 안되고, 52510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OEM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525103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사업자등록 시 업종, 업태의 등록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할 수 있어 가급적 많은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에 추가하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3.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업종을 운영한 경우에는 주업종, 부업종에 관계 없이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신판매업'은 현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별도의 점포가 없이 '우편, 전화, tv, 전자매체 등'을 통해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판매 물품에 관계 없이 판매 형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모두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창업 당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창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도중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다면, 해당 업종은 추가적인 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이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에서의 지역 이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감면 혜택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상호는 변경하셔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된다면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업종코드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및 판매 루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상담 후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1.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감면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2. 업종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라면 모두 사업자등록에 업종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4. 부업종도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온라인을 매개채로 판매한다면 525101 업종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 주소를 변경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상호를 변경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영위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8. 건강보조식품 관련해서는 점포가 없고 판매가 온라인을 매개체로 이루어진다면 525105 또는 525101, 점포를 갖추고 오프라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면 522101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구매 중개업은 재고자산의 위험을 고객과 중개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이시군요. 고객님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문의 주신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도 재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 적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업종 및 업태는 전부 기입 가능합니다. 다만 주된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나 소득구분이 별도인 경우만 주업종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라면 각 업종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처음 사업자 등록 때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사업장 주소 변경 시, 변경된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라면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상호 변경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상호 변경 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업종 코드는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맞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감면 혜택은 신청 후 지정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는 청년중심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승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