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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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구입시 부부중 남편 단독명의 후 20프로 처와 공동명의 변경하였는데 처가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이럴경우 처가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필요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라도 남편만 사업자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복 님
조회 : 1748건
답변 : 7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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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각 지분자 별 본인 지분에 대한 임대 행위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부가세 신고는 공동사업자의 대표자가 진행해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지분에 맞게 소득 분배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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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남편단독사업자로 할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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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상가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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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지분율대로 공동사업자 약정비율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사업자인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 및 재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납부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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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시영 사무소의 김시영세무사입니다.
지분비율만큼 반영하여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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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고려하고 계신 사항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 문제점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게 될 경우의 경제적인 부담도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 사항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비용이나 부담을 고려하시기 보다는 전체적인 소득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분들이 가족간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적 선택에 따라서 1. 사업자와 종속적인 근로자로 사업을 설계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2.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해서 지분에 따라서 소득을 분류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자와 근로자로 반영시 : 근로자로 반영되시는 가족분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체 매출에서 차감됨으로써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또한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사업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공동사업장 등록 :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공동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금액을 정해진 지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며 소득금액이 낮아지면서 한계세율(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세율)이 낮아짐으로써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일정금액을 초과하고 자산 규모도 정해진 규모가 초과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이 각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조정시 소득공제등에 반영되어 세액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반영됨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동 사항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가셔서 Decision Tree 혹은 도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그럼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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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상가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구입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신고 책임은 구입자인 부부 양쪽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은 양자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상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있으나 건강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소유권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현실적으로 공동명의인 부부 중 남편만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 등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른 세금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기술한 것이며, 구체적인 세율, 세제 혜택 등의 적용은 남편의 연간 소득, 아내의 연간 소득, 부부의 최종 소득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