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하며 매달 약 20-3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고,

    다음 달 부터 스마트 스토어에서 문구류를 판매할 예정이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업종 주업태에
    -도매 및 소매
    부업태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업종을 등록하면 될까요?

    1-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으로 해야할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로 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혼자 촬영, 편집 다 하고 있긴합니다!

    94~ 로 해야 유리하다는 말도 있고 92~로 해야 유리하다는 말도
    있어서 ….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만약 부 업태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종을 추가해도
    청년세액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렇게 다른 업종 두 개를 동시에 등록하면
    지원 사업 받는데 더 유리하나요??

    만약 유리하지 않다면,
    그냥 도매 및 소매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3.
    사업장 주소지가 현 거주지와 동일합니다.
    월세로 지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따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1955건 답변 : 6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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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등으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사업자등록시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업종을 모두 사업자등록시 포함하시면 되고 지원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주소지에는 사업장을 내는 업종은 정해져 있고 임대인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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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시영 사무소에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해당 업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모든 업종을 넣어서 신청해야만 제일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요건도 까다롭고 업종이 제한되어있어 업종을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세무사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가능한지 자세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로 집주인에게는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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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로서 업종코드 940306 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은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질에 맞게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나이요건이 충족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최초 사업자등록시 등록된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주택에서 사업자주소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대차계약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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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업종 코드 :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선생님의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921505'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921505 : 76.2%, 940306 : 64.1%)

    1-2.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업종 : 아래를 모두 반영하시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거주하시는 관계로 해당 지역(서울등)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청년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되지만 인근 김포 등과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 사업장을 신고하시면 (예: 공유오피스) 100% 감면이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 대분류상 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세분류상 감면 대상 업종인 통신 판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2. 2개 업종 등록 관련 : 감면 대상 업종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대상 소득/종합소득)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 유리나 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업종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2개 업종 모두 감면대상업종인 관계로 같이 업종코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주소지가 거주자 : 해당 사항은 허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월세 등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사업장 주소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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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1-1 정보통신업 92로해서 청년창업감면으로 소득세를 커버하고 부가세는 0세율적용으로 면세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업종추가로는 원칙적으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제조업이나 it업종 연구개발업등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는없고 매출액크기가 중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업종별 사업운영형태별 사업내용별에 따라 절세방안등을 검토해드립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수익이 발생한다면 업종코드 940306 선택하여야 하며,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중이시군요.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94와 92 업종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92업계는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운드 녹음 및 음악 출판업 등을 말하고, 94업계는 시민사회단체, 정치조직 및 종교조직 등을 말합니다. 경영상황에 따라 모두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 청년 세액 감면은 사업자의 나이, 사업장 근로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업태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서로 다른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면 지원사업을 받는 것에 직접적인 유리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업과 부업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둘 다에 해당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사업장 주소지가 현 거주지와 동일한 경우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해당 주소지로 우편물이 오는 등 일정한 교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알맞게 적어봤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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